모집안내
Recruitment
청년안심주택 자격요건
특별공급 대상자
일반공급 대상자
전년도(2024년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(단위 : 원)
구 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
2024년도 100% | 3,598,164 | 5,477,003 | 7,626,973 | 8,578,088 | 9,031,048 |
2024년도 110% | 3,957,980 | 6,024,703 | 8,389,670 | 9,435,897 | 9,934,153 |
2024년도 120% | 4,317,797 | 6,572,404 | 9,152,368 | 10,293,706 | 10,837,258 |
차량등록 기준
- 자동차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
차 종 | 운행방식 | 등록기준 | |
장애인용 자동차 | - 장애인의 경우-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3,803만 원 이내 | ||
유자녀용 자동차 | - 임산부나 미성년 자녀와의 동반을 위한 혼인가구 또는 한부모가구※ 기존 유자녀용 주차공간 등록자 사용 지속가능 -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3,803만 원 이내 | ||
생계형 | 자동차 |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, 자동차 없을 경우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 | -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-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-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3,803만 원 이내※ 건설하는 주차장 형태 (기계식 등)와 규모(주차장 입구 높이 등)에 따라 운행 가능 |
이륜차(125cc이하) | 택배 및 배달용※ 필수 주차공간 수와 무관 | -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하며 주차장 형태와 규모에 따라 운행 가능-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3,803만 원 이내 | |
※ 영업용 및 출퇴근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※ 입증의 책임 :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자동차 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.
※ 통지의 의무 : 임차인은 비 생업용으로 전환되거나, 차종변경(처분 포함) 등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※ 해당 단지는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2.3m로 일부 자동차(SUV, 화물차, 택배차, 탑차 등)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고지 합니다.
※ 자동차가액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(현행행정규칙)) 준용합니다. (단, 적용 가액은 자동차 소유 지분, 유자녀(출생일 기준),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, 자동차 보유 대수, 저공해자동차(보조금 제외)에 따라 다르오니, 지원 전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(현행행정규칙))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※ “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”과 “등록(사용) 자동차가액 판단”의 차이
-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 : 기준 가액 이하
- 등록(사용) 자동차가액 판단 : 기준 가액 이하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(단, 등록(사용) 할 자동차가액 판단 시 지분 소유는 미인정. 등록(사용) 할 자동차 전체 자동차가액으로만 판단.)
단지명: 발산역 센터스퀘어 발산점 │ 법인명 : 캡스톤발산역청년주택일반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 │ 대표자 : 캡스톤자산운용주식회사 │ 사업자번호: 811-87-02049분양대행사 : (주)태하디앤씨 | 사업자번호 : 485-87-01711
※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및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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