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집안내

Recruitment


청년안심주택 자격요건

특별공급 대상자

청년
  •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(1985년 04월 19일부터 2006년 04월 18일 사이에 출생자)
  • 미혼
  • 무주택자
  • 소득 기준(*아래 전년도(2024년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)
    ※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(태아포함)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일 것

    ※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“해당 세대" 월평균 소득
    ※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,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"해당 세대" 모두의 소득
    ※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"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" 제출 후 신청자와 “부모”의 월평균 소득합계 (신청자 포함 3인 기준)

    ※ 상기 "해당 세대"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비속이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.
  •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3,803만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  • 2025년 기준 본인 자산 가액 2억 5,400만원 이하
(예비)신혼부부
  •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(1985년 04월 19일부터 2006년 04월 18일 사이에 출생자)
  •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,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    ※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(혼인 후 2,555일 까지)의 부부를 말합니다.
  • 신혼부부는 "무주택세대구성원"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
  • 소득 기준(*아래 전년도(2024년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)
    ※ 세대구성원(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) 모두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(태아포함)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
  •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3,803만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  • 2025년 기준 세대(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)의 총 자산 가액 3억 3,700만원 이하

일반공급 대상자

청년
  •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(1985년 04월 19일부터 2006년 04월 18일 사이에 출생자)
  • 미혼
  • 무주택자
  • 소득 및 자산, 지역 요건 없음
  •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3,803만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(예비)신혼부부
  •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(1985년 04월 19일부터 2006년 04월 18일 사이에 출생자)
  •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,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    ※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(혼인 후 2,555일 까지)의 부부를 말합니다. 
  • 신혼부부는 "무주택세대구성원"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
  • 소득 및 자산, 지역 요건 없음
  •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3,803만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
전년도(2024년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(단위 : 원)

구 분
1인가구
2인가구
3인가구
4인가구
5인가구
2024년도 100%
3,598,164
5,477,003
7,626,973
8,578,088
9,031,048
2024년도 110%
3,957,980
6,024,703
8,389,670
9,435,897
9,934,153
2024년도 120%
4,317,797
6,572,404
9,152,368
10,293,706
10,837,258
  • -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(702,038원)을 합산하여 산정
  • ※ 1인당 평균금액=(5인가구 월평균소득-3인가구 월평균소득) / 2

차량등록 기준

- 자동차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

※ 영업용 및 출퇴근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※ 입증의 책임 :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자동차 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.
※ 통지의 의무 : 임차인은 비 생업용으로 전환되거나, 차종변경(처분 포함) 등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※ 해당 단지는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2.3m로 일부 자동차(SUV, 화물차, 택배차, 탑차 등)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고지 합니다.
※ 자동차가액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(현행행정규칙)) 준용합니다. (단, 적용 가액은 자동차 소유 지분, 유자녀(출생일 기준),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, 자동차 보유 대수, 저공해자동차(보조금 제외)에 따라 다르오니, 지원 전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(현행행정규칙))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※ “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”과 “등록(사용) 자동차가액 판단”의 차이

-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 : 기준 가액 이하

- 등록(사용) 자동차가액 판단 : 기준 가액 이하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(단, 등록(사용) 할 자동차가액 판단 시 지분 소유는 미인정. 등록(사용) 할 자동차 전체 자동차가액으로만 판단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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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대행사 : (주)태하디앤씨 | 사업자번호 : 485-87-01711

※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및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※ 사업지 인근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지자체 및 개발주체,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제작, 편집, 인쇄과정상 오탈자 등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, 계약전 반드시 입주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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